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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한눈에

강원도 장학금

강원도 장학금
장학금명 등록금 장학금 주거비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분류 학비(등록금) 지원 생활비(월세) 지원 생활비 지원
대상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 고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도내 소재 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매년 강원도가 정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 학생으로, 대학으로부터 선별된 지원 대상을 취합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
  • 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 학교 인근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선발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학기가 끝나는 달까지 연속되어 있는 자
  •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인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장학금 1인 10~100만원/학기 1인 100만원/학기 1인 50만원/학기
선발인원 당해 편성 예산에 따름 150명 내외 /학기 1인 50만원/학기
선발기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일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인 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低 구간 우선 선발
  • 동구간의 경우 우선순위 적용

    ※ 성적, 고학년, 봉사활동, 위탁가정 등 진흥원 동점자 처리기준 내규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별 점수 + 가산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

※ 가산점: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한부모가정, 봉사시간 등

신청 대학 ⇒ 진흥원

※ 학생 신청 불요

학생 ⇒ 진흥원
1학기 : 4월
2학기 : 9월
학생 ⇒ 진흥원
1학기 : 5월
2학기 : 10월
지급시기 대학 ⇒ 학생
  • 국가장학금(Ⅰ·Ⅱ) 및 교내·외 장학금 지급 완료 후(7월, 12월 예정)
진흥원 ⇒ 학생
1학기: 5월
2학기: 10월
진흥원 ⇒ 학생
1학기: 6월
2학기: 11월
중복지원
  • 타 장학재단 및 교내외 등록금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진흥원 주거비,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및 타 장학재단 주거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진흥원 등록금,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및 타 장학재단 주거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 진흥원 등록금, 주거비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강원도 장학금

강원도 장학금
장학금명 평화 장학금 희망누리 장학금
분류 등록금 + 생활비 지원 등록금 + 생활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제3국 출생자 포함) 중 강원도 내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강원도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장학금 1인 50만원 ~ 100만원 / 학기 1인 50만원 / 1회
규모 2천만원 / 연간

※ 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

6천만원 / 연간

※ 예산범위 내 변경 가능

선발기준 추천제에 의함 추천제에 의함
신청 추천 → 진흥원 → 학생

※ 추천기관 : 해솔직업사관학교

추천 → 진흥원 → 학생

※ 추천기관 : 해솔직업사관학교

지급시기 4월, 10월 4월, 10월
지급방법 진흥원 → 학생 진흥원 → 학생
강원도 장학금
장학금명 손길더함 장학금 공익인재 장학금
분류 등록금 + 생활비 지원 공익활동 장학금
대상 장애를 가진 도내 거주 저소득층 청소년 도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1인 100만원 / 1회 1인 최대 200만원
규모 4천만원 / 연간 3천만원 / 연간
선발기준 추천제에 의함 진흥원 공공인재 선발위원회
신청 추천 → 진흥원 → 학생 추천 → 진흥원 → 학생
지급시기 6월 4월(선발) / 12월(평가)
지급방법 진흥원 → 학생 진흥원 →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