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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직무청렴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침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이라 한다)임직원의 직무청렴계약(이하 “직무청렴계약”이라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인평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4조(직무청렴의무)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 2. 직위․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 3.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6. 기타 부패방지․직무청렴․품위유지 및 인평원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3장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제5조(직무청렴계약의 시기 및 기간)
  • ① 임직원은 임명․채용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별표 1]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직무청렴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무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 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직무청렴계약 체결)
  • ① 이사장과 임직원은 각각 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직무청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이사장과의 직무청렴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제7조(신고의무)

임직원은 제4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 ① 제7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임원은 이사회에서,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 ②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 1.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임직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2. 위반행위가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서 상의 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
    • 3. 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제9조(의견진술)
  • ①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임직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당 임직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이 해외체재, 여행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심 청구)
  • ①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 ②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한다.
  • ③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5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1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 비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성과급의 환수)
  • ①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성과급을 감액하기로 한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해당 임직원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청렴의무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때 에는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무혐의 확정시에는 보류된 성과급과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로 유보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후 제재)

퇴직한 임직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지침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4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청구)

임직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인평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제11조의 지침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장 기 타
제16조(이사회보고 등)

감사는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현황․실적 등을 매년 정기이사회(하반기)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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