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설립목적

본문 시작
설립목적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