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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조직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관련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임직원 이외의 자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 ①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2조에서 정한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①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라. 채용·근무평정의 인사업무, 구매·공사의 계약업무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②고발은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①이사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고발처리 상황을 감사에게 통보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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