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브즈만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이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치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원이 수행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 2. “업무”라 함은 인재원이 수행하는 장학사업(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발주⋅심사⋅업체선정⋅계약체결⋅지원금 지급⋅정산 등 부패취약업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독립성)
- ① 인재원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옴부즈만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5조(구성)
-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1.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6.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인재육성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7. 기타 강원학사운영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옴부즈만의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 ① 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2조에 의한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는 경우
-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8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 및 합목적성의 확인
- 2.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 5.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의 참여
- 6.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9조(직무수행 방법)
-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사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 2. 인재원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 ②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결과의 제출)
- ①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 ② 옴부즈만 활동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 활동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이사장 또는 관련업무의 부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척⋅회피⋅기피)
-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3. 인재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에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인 경우
- ② 이사장은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의 사유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4장 보 칙
제13조(간사)
- ① 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인재원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제14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활동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재원 “보수 및 수당규정, 여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