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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처리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공익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란 임직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신고대상을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내부공익신고담당자(이하 “담당자”한다)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신고자”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
  • 3. “협조자”란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에 조력한 임직원 및 인재원 외부 관련자를 말한다.
  • 4. “불이익 처분”이란 신고자의 근무평정, 승진, 이동, 근무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5. “금품 등”이란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을 말한다.
  • 6. “보상금”이란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담당자의 업무)
  • ① 이사장은 인재원 직원 중 1인을 내부공익신고담당자로 지정한다.
  • 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고내용의 열람 및 접수
    • 2.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과통보
    • 3. 그 밖의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 2장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제4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인재원의 예산사용, 인재원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인재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인재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인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라.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마. 기타 가목에서 라목까지 열거하지 않은 사항 중 법령 및 내규에 비추어 심대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
    • 바. 가목 및 마목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2.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
  • 제5조(신고시기)

    임직원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2주 이내에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방법)
    • ① 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인재원 내부그룹웨어·우편·e-mail·팩스·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치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 ①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필요사항
    • ②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 및 피해상황을 명확히 조사하며, 필요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담당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장 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고대상자 또는 신고대상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문의, 탐문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담당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인사담당부서에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 ① 신고자는 신고대상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의 처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협조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12조(보상금의 지급)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공익신고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신고에 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으로 직접적으로 인재원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2.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3. 금품 등의 수수행위 이외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 ②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2. 제공한 신고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3.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 4.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등
    • 제13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 ① 동일한 신고대상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로서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한 건의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 ② 제14조제3호 단서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와 새로운 신고를 한 건의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때는 신고자가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안분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 3. 이미 신고된 내용으로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외
      •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5. 단순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 6. 제4조제1호에 의한 신고의 경우로서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7. 그 밖에 심의회의 보상금 지급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그 밖에 착오 등에 의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5장 내부공익신고보상심의회

      제16조(설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부공익신고보상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7조(구성)
      • ① 심의회는 다음의 5인으로 구성한다.
        • 1. 감사 중 1인(공인회계사)
        • 2. 사무국장
        • 3. 경영지원팀장
        •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 ② 위원장은 감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내부공익신고담당자로 한다. 다만, 간사가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를 지명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심의결과의 처리)
      • ① 심의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 ② 인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