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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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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사 사생 생활규칙

  • 제정(1975. 4. 8. 수칙 제 6호)
  • 개정(1989. 5. 13. 수칙 제25호)
  • 개정(2001. 9. 25. 수칙 제41호)
  • 개정(2003. 12. 10. 수칙 제48호)
  • 개정(2004. 12. 29. 수칙 제55호)
  • 개정(2006. 12. 22. 수칙 제60호)
  • 개정(2007. 12. 20. 수칙 제63호)
  • 개정(2012. 12. 21. 수칙 제88호)
  • 개정(2013. 7. 4. 수칙 제 96호)
  • 개정(2013. 12. 26. 수칙 제101호)
  • 개정(2016. 6. 28. 수칙 제120호)
  • 개정(2016. 12. 30. 수칙 제129호)
  • 개정(2019. 1. 1. 수칙 제143호)
  • 전부개정(2021. 1. 29. 규칙 제 12호)
  • 전부개정(2023. 2. 15. 규칙 제 43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학사(이하"학사"라 한다)에 입사한 사생이 학사 내 생활 전반에 관해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사생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사생은 학사의 설립목적과 모든 규칙을 지키고 강원인재 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한다.
제3조(권리)
사생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학사시설물 이용
  • 자치회 가입 및 활동
  • 소모임 조직 및 가입
제4조(의무)
사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에 걸맞는 사고 및 언행
  • 등록시 필수서류 제출 및 학사비 납부
  • 생활규칙 준수 및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제 2장 입       사

제5조(정보동의)
학사는 입사시 사생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6조(호실배정)
호실 배정은 학사가 정하며 배정 호실은 사생 간 동의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 3장 물품관리

제7조(지참물품)
  • 사생은 입사 시 침구 등 학업 및 학사 생활에 필요한 개인물품을 준비해야 하며, 각종 발열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에 별도 신고를 거친 물품 반입은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사물관리)
사물은 자율 관리하고 학사에 보관 요청하지 않은 각종 귀중품 및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청소점검)
  • 사생은 각자 호실과 공동구역에 대해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로 배출한다.
  • 학사는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사내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점검은 자치회장 또는 자치회 집행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10조(변상)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제 4장 시간관리

제11조(일과시간)
  • 사생은 <별표 1>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 또는 전염병 예방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학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식사)
  • 식사는 정해진 식사시간 내 자율배식으로 하며 식당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승인을 받지 못한 외부인은 식사를 할 수 없다.
  • 모든 식당 및 주방 물품은 호실로 반입할 수 없다.
제13조(면회)
  • 외부인을 동반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방문절차를 지켜야 한다.
    • 외부인은 사전 학사 승인을 거쳐 방문할 수 있다.
    • 방문시간은 10:00 ~ 20:00까지로 한다.
    • 방문은 별도 제한 공간에서만 가능하며 외부인은 호실에 출입할 수 없으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실할 수 있다.
    • 외부인 숙박은 사전 학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사 내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사생 관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외부인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출입외박)
  • 출입 시에는 반드시 별도 본인 인식을 통해 일과시간 내 출입한다.
  • 외박 시에는 온라인 사생 전용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 외박 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귀사시간을 위반하는 등 별도 사유가 있을 시 일정 기간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장 생활관리

제15조(상담)
사생은 필요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사는 상담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한다.
제16조(보건관리)
  • 사생은 입사 전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학사에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사생은 건강 유지를 위해 연 1회 정기진단을 받아야 한다.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예방 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학사에 알리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사는 심야시간 등 사생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지정병원을 통해 필요 조치를 취하고 친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료비는 사생 부담으로 한다.
제17조(방화관리)
  • 사생은 항상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지며 각 호실대표는 방화책임자가 된다.
  • 호실대표는 소화기 위치를 파악 관리하고 미신고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제 6장 자치활동

제18조(호실대표)
  • 호실대표는 각 호실 사생을 대표하며, 공지사항을 사생들에게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호실대표는 사생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생 경고와 퇴사를 학사에 건의할 수 있다.
  • 호실 운영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자치회)
  • 사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자치회는 학사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 자치회 회칙 제정과 개정, 회장 선임은 사생 투표로 결정한다.
  •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 정한바에 따라 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자치활동)
  • 사생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장된다.
    • 사생 상호 간 화합 및 친목도모
    • 취미활동 및 체력단련 행사
    • 도정 및 학사발전 활동
    • 도내봉사활동 등 대내ㆍ외 봉사활동
    • 학습ㆍ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 개최
    • 독서실 운영 및 교양지 등 발간
    • 학사 환경개선 및 청결유지 활동
  • 학사는 사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생평가

제21조(포상)
학사운영기간 중 모범적인 학사생활, 우수한 학업성적, 활발한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사생 또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성원들간 화합으로 모범이 된 호실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포상내용에 대해서는 학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상·벌점)
  • 사생 중 모범이 되거나 귀감이 되는 사생에게는 1회 당 3점 범위에서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상점은 수시 부여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1명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상점은 벌점을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하고 남은 잔여 상점이 있으면 이를 학사생활 기록에 반영한다.
    • 상점 부여 대상과 점수 등에 대해서는 학사가 따로 정한다.
  • 사생이 학사 내에서 <별표 2>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며, 학사생활기록에 반영한다.
  • 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내용을 해당 사생 부모에게 통보하여 개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경 고 처분: 벌점이 5점 이상일 때
    • 재입사 제한: 벌점이 7점 이상일 때
    • 퇴 사 처분: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 상점 및 벌점 계산은 1년 단위로 한다.
제23조(참여점수)
  • 학사 각종행사 및 자치회 활동 등에 참여한 사생에게는 참여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학사생활기록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점수 부여기준 등에 대하여는 학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가산점)
  • 재입사생 선발 시 자치회 회장, 임원 및 호실대표에게는 학기별로 1회에 한하여 3점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가산점 계산은 1년 단위로 하되, 부여기준에 대하여는 학사가 따로 정한다.

제 8장 휴 ‧ 퇴사

제25조(휴사 및 퇴사)
사생이 휴사하거나 퇴사하고자 할 때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휴사 및 퇴사 7일 전까지 휴·퇴사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휴사기준)
휴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 입대
  •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
  • 기타 사유로 일시 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퇴사기준)
  • 퇴사기준은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 학사는 직권퇴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생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자진퇴사 시 퇴사시점 다다음학기부터 신입사생으로 입사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내규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별 표 1>

사생 일과 시간표(제11조 제1항 관련)
사생 일과 시간표(제11조 제1항 관련)
구 분 평 일(월요일 ~ 토요일) 일 요 일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출입금지
07:00 ~ 08:30
12:00 ~ 13:00
18:30 ~ 20:00
01:00 ~ 06:00
08:00 ∼ 09:00
13:00 ∼ 14:00
18:30 ∼ 20:00
01:00 ∼ 06:00

<별 표 2>

금지행위 및 제재 (제22조 제2항 관련)
브랜드 장학금
금 지 행 위 제재
(벌점)
금 지 행 위 제재
(벌점)
1. 사생 간 구타 등 폭력 행위 퇴사 13. 호실 청소 불량(거실・화장실 등) 2
2. 학사내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 14. 시설물 손괴・훼손・임의 구조변경 2
3. 절도 15. 반려동물 입실 또는 사육 2
4. 미승인 음주 또는 주류 반입 3 16. 미승인 외부인 일시동반 입실 2
5. 미승인 외부인 동반 숙식 3 17. 미신고 전열기 등 화재위험성 물품 반입 2
6. 미승인 이성(異性)호실 입실 3 18. 고성방가 등 타사생 면학 방해 행위 2
7. 배정호실 임의 변경 3 19. 학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2
8. 유류・가스등 화재위험성 있는 인화물질 반입 3 20. 무단외출(미인식출입) 1
9. 시설 내 금연구역 흡연행위 3 21. 귀사 시간 등 출입금지시간 위반 1
10. 타인 명의 물품(우편물, 택배 등)을 무단수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 3 22. 타인 명의 물건(휴대전화, 컴퓨터, 생필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
11. 무단외박 2 23. 그 밖의 사생으로서 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1-3
12. 공동생활 안전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불출석 및 비협조적인 행위 2

<별 표 3>

퇴사기준 (제27조 제1항 관련)
사생 일과 시간표(제11조 제1항 관련)
자진퇴사 직권퇴사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자 1. 연중 부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2. 다음 학기 재입사 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하였거나 정학ㆍ퇴학된 자 3. 정당한 지시에 폭언ㆍ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학사 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자
4. 시설물 방화 또는 화재(발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3. 전염병 등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격한 자 5. 기타 학사 내ㆍ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사생과 학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