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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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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원(이하 인재원)은 인재육성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을 경영에 도입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에 노력한다.

  1. 인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이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2. 인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3.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4. 인재원은 대내외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인재원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6. 인재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권, 건강권 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7. 인재원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8. 인재원은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9. 인재원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강원인재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