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학사
2018년도 복귀자 신청안내
   
2018년도 복귀자 신청일정 및 준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기간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근거 : 강원학사설치및운영규정 제10조의 1
 
2. 신청기간 : 2018. 1. 22(월) ~ 1. 23(화) 매일 18시까지만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3. 신청자격 : 강원학사 사생수칙 제20조의1에 의거 휴사한 사생 중
   - 휴사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벌점이 6점 이하인 자
 
4. 제출서류
   - 복귀신청서
   - 휴사사유 증빙서류(전역증사본, 질병치료/어학연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적증명서(백분율 표시분) 1부
   - 친권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표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접수 후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함(경쟁선발 자체 심의기준 적용)
 
5. 복귀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우리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기간을 엄수해야하며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학사(도봉) 사무실로 문의
     (Tel. (02)901-5700, 5704 내선 214)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