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
본문 시작
원장(내선402)
학사운영부장(내선403)
관악학사 팀장(내선 406)
도봉학사 팀장(내선 502)
사생지원실(내선: 관악 414, 도봉 500)
경비실(내선: 관악 405, 도봉 506)
최초 화재 발생시
구분 | 화재의확산 | 화재의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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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연락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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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진압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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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유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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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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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시 진화요령
구분 | 화재의확산 | 화재의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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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연락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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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진압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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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유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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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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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화재시 대응요령
구분 | 최초 화재 발견시 | 자위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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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자[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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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반/대피유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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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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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자위소방대 소집 완료시 주간 임무에 따른 각 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자동경보 설비 등에 의한 건축물내 자동 경보 발령(비상벨, 방송등)
-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경보 발령
- 경보발령시 육성(‘불이야’)을 병행하여 신속한 경보를 유도
- 육성과 동시에 비상벨을 눌러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
전화(휴대전화)등에 의한 소방서에 화재 신고 방법
-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고 119 버튼을 누른다.
-
화재발생장소, 화재의 종류, 상황등을 침착하게 설명한다.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
투척용 소화기 및 수동식 소화기에 의한 진화활동 실시
- 투척용 소화기 : 각 사생관 복도 등 10개소 설치
- 수동식 소화기 : 각 사생관 복도 및 주요시설 53개소 비치
옥내소화전 작동에 의한 진화활동 실시
- 옥내소화전 : 각 사생관 복도 등 24개소 설치
-
옥내소화전 작동요령(가급적 2인 1개조 운용)
- 옥내소화전 개방, 노즐과 호스를 꺼낸다.(호스를 잘 펴준다)
- 한 사람은 노즐을 화재방향으로 하고, 한 사람은 밸브 개방
- 진화 후 밸브 폐쇄
기타 초기 소화 방법
- 적응성(B급) 있는 소화기, 마른 모래, 젖은 옷가지나 이불 등에 물을 충분히 적셔 화점에 덮는다(질식에 의한 화재진화)
- 유류화재시 유류면에 물을 방수하면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가능한 경우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한다.
가능한 경우 화재 확대 방지
- 분전반내 전원 차단
- 가스 밸브 차단
출입문 및 비상구를 확인하여 대피활동 전개
-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대피활동 전개
- 피난유도반은 출입구 및 비상구에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상황 확인 후 피난 유도
- 피난유도반은 출입문 및 비상구의 개방여부 확인
- 피난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구 및 옥상으로 피난
- 문의 손잡이는 손등을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피난구로 향한다.
-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절대로 건물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다른 출구가 없어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기의 침투 및 화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연기 충만시 행동 방법
- 복도에 연기로 인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한다.
-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 젖은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문틈을 막는다.
- 피난이 불가능하고 연기로 인한 산소 부족시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폭발사고 위험에 따른 대피
- 건물안에서는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폭발사고시에는 멀리 떨어진 장소, 차폐벽이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가능한 경우 가스밸브 등을 잠궈 폭발을 방지한다.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내 진입을 금지한다.
전기사고 예방대책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를 집어 넣지 않는다.
- “위험”,“고압” 등이 쓰여진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전봇대를 오르거나 전선을 긴 막대기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물에 젖은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는다.
- 누전 차단기는 꼭 사용한다.
- 세탁기, 펌프 등 전기기기의 금속부분은 접지를 한다.
- 문어발식 배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 덮개있는 콘센트를 이용한다.
사고발생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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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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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 발생
신고
(사생지원실, 119 또는 1588-7500) -
사고자 응급조치 및 구조요청
지정병원
(양지병원/한일병원) -
사고현장 수습
전기전문가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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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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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요령(순서)
- 감전된 사고자 주변의 전선 또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다.
- 차단이 어려울 경우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 후 막대, 플라스틱 봉, 줄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하여 전선으로부터 사고자를 분리시킨다.
- 사고자를 구출한 후 사고자의 의식, 호흡, 맥박상태를 확인 후 119에 신고한다.
가스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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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보일러실, 주방
- 점검시기 : 연2회(외부 전문기관 1, 자체점검 1)
- 점검사항 : 가스 누수, 시설안전점검, 개선 보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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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시행시기 : 연1회
- 대 상 자 : 보일러 담당기사
- 주요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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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점검의 날」운영
- 점검시기 : 월1회(매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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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방화관리자 및 보일러기사 합동점검
- 배관, 호스 등 연결부위 및 보일러 온수 순환펌프
- 사생방 라디에이터, 분배기 등
응급환자 구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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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조 지정병원 운영
- 지정병원 : 4개소(양지병원, 보라매병원, 강북힘찬병원, 한일병원)
- 응급후송차량확보 : 2대, 업무용차량(48모0457, 35서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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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신고처
- 주(야)간 : 강원학사 사생지원실(관악 : 02-856-3559,내선414 / 도봉 : 02-901-5700, 내선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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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조 지정병원 운영
- 비치장소 :「사생지원실」
- 비치장소 :「사생지원실」
- 상비약품 : 10여종(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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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조 지정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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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
신고
(사생지원실) -
지정병원
지정병원
(양지병원/한일병원) -
병원이송 및 보호자 연락 · 치료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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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귀가
강원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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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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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요령
- 응급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본다.
- 119신고 및 구급차를 부른다.
- 안전장소로 이동시킨다.
- 환자를 평가한다.
-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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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생상태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위생검사 실시 : 연1회(전문기관 의뢰)
- 정기 자체 위생점검 : 매일(체크리스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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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조리원 정기점검 실시
- 교육시기 : 월1회
- 교육대상 : 5명(조리원) ※ 강사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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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조리원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및 청결유지
- 손소독 여부,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조리과정
- 조리실 청결유지, 식기세척, 소독, 잔재 처리방법
식중독 사고 발생시 단계별 조치 계획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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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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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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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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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경비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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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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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정위치 확행 및 근무시간 준수
- 근무위치 : 경비실 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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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근무 이행사항 준수
- 근무지 이탈금지 및 교대시간 준수
- 잡상인 등 외부인 출입통제 및 근무상황부 기록 철저
- 출입문 등의 개폐 및 시건 철저
- 출입구 및 시설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중지 조치
- 기타 당직근무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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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정위치 확행 및 근무시간 준수
당직(사감)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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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준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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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준
- 평일 : 주간(사감합동근무), 야간(1명)
- 공휴일, 국경일 : 주간(1명), 야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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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 야간(18:00~익일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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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국경일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평일 야간 및 공휴일 등 주·야간은 사감기능과 당직기능 동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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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근무 이행사항 준수
- 사생수칙에 의한 사생지도관리 및 출입통제
- 시설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관리
- 공동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순찰
- 긴급상황 발생시 급보 및 응급조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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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준
지진사고 예방·대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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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학사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
- 학사 관리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 호실별 피난로를 안내하고, 비상시 대피로로 대피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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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 각 호실 내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옷장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시 위험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짐
- 실내의 단단한 책상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
- 전열기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전기·가스·수도를 차단
- 호실별 피난로를 확인하고, 평소에 대피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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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 학사건물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동이 심하면 관계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
- 건물의 기초와 건물주변의 지반 상태를 수시로 점검
- 옹벽, 담장의 균열이 있는지 점검
- 각 층별 복도의 균열 발생여부 등을 수리로 점검
지진 발생 시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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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시 학사생들의
안전 확보- 정확한 지시 (두부의 보호, 책상 아래로 피난 등)
- 화재 등 2차 재해 방지 (약품관리, 가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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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로 대피
- 전체재사생에게 대피지시 (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 · 부상자의 확인 · 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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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후의 안전확보
- 인원 · 안부의 확인, 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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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대책본부 설치
- 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재단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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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후의 대응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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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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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되지 않을 경우) 피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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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인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구분 |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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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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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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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등·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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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및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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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 설치대수 : 2대(도봉학사)
- 설치시기 : 2010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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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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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계약 체결 : 2016년 4월
※ 안전점검 주기 : 월 1회
※ 관리업체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관리담당자: 서동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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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지정 : 김승철 기사
※ 관리업체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관리담당자: 서동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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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계약 체결 : 2016년 4월
승강기 관리상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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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관리
- 비상열쇠(운전조작반열쇠, 기계실 열쇠, 승장도어 열쇠 등) 정위치 보관
- 승강기 고장 시 유지관리업체에 즉시 신고하여 수리 조치
- 고장 수리조치 후 고장 수리일지 작성, 비치
-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안내 및 방호조치 시행
-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 승강기 명판, 검사합격증명서, 안전수칙 등
- 승강기 운전상태의 일상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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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문턱 부근의 물청소 금지
- 승장도어 인터록스위치, 위치표시기, 승장버튼 등 침수 시 고장발생
- 건물 바닥 청소 시 승강로 안을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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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의 침수방지
-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 등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
- 기계실과 물탱크가 인접한 경우 물탱크의 방수 부실로 인한 침수 주의
- 배관의 파손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갇힘 사고시 이용자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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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힘 사고시 이용자 대처요령
- 질식위험, 추락위험이 없으므로 침착 유지, 임의탈출 시도 절대금지
- 갇힘 사실을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관리자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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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이 안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유지관리업체(또는 119) 직접 신고
※ 신고 시 조작반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 번호로 신고
- 통화가 안될 경우, 문을 두드려 외부에 알리고, 침착하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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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힘 사고시 관리자 대처요령
- 비상연락장치 경보가 울리면, 즉시 통화하고 승객이 안심하도록 안내
- 임의 탈출을 하지 말도록 하며, 환자 발생여부 확인
- 환자 발생 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업체에 연락
- 사고 발생 승강기의 위치 확인, 직접구조 시도 금지
- 구조 요원 도착 시 구조작업이 용이하도록 사전준비((비상키 등)
승강기 화재·지진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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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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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의 화재
- 승강기를 이용하여 비상탈출해서는 안되고, 피난은 계단을 이용
- 모든 승강기는 피난층으로 불러 도어를 닫고 고정시킴
- 비상용 승강기는 소화 활동 등 목적에 맞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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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에서의 화재
- 전기 기기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기계실 소화
-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 스위치 차단
- 중간 층에 멈추게 되는 경우는 승객 구출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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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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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 지진 시 멈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운행을 중지하여야 함
- 진도 3 정도 지진 후에는 안전관리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 기술자의 점검, 확인 후에 운행 재개
-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일단 승객을 구출하고, 운행을 중지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