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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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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내선402)
학사운영부장(내선403)
관악학사 팀장(내선 406)
도봉학사 팀장(내선 502)
사생지원실(내선: 관악 414, 도봉 500)
경비실(내선: 관악 405, 도봉 506)

최초 화재 발생시

최초 화재 발생시
구분 화재의확산 화재의 진화
지휘/연락반
  •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화재 및 피해상황 등의 보고]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 체계 및 통신망 유지
  • 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
  •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
  • 피해상황 등의 파악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재부여

    [생활인의 구급활동에 중점]

소화/진압반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 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상황 가용시]
    • 중요물품의 이송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유도반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 사생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 피난기구를 이용한 사생의 대피활동
  • 사생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구조구급반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 응급 환자 후송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 응급 환자 후송

화재 확산시 진화요령

화재 확산시 진화요령
구분 화재의확산 화재의 진화
지휘/연락반
  •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화재 및 피해상황 등의 보고]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 체계 및 통신망 유지
  • 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
  •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
  • 피해상황 등의 파악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재부여

    [생활인의 구급활동에 중점]

소화/진압반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 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상황 가용시]
    • 중요물품의 이송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
대피유도반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 사생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 피난기구를 이용한 사생의 대피활동
  • 사생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구조구급반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 응급 환자 후송
  • 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
    • 응급 환자 후송

야간 화재시 대응요령

화재 확산시 진화요령
구분 최초 화재 발견시 자위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시까지
최초 발견자[근무자]
  • 건물내 경보 전파
    • 육성, 발신기, 구내전화 등
  • 초기 소화 활동 실시
    •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 자위소방대 편성표상의 해당 임무 수행
연락반/대피유도반
  • 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
  • 자위소방대 비상 소집
  • 화재지점의 인원을 우선하여 대피
  • 사생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 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세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
소화반
  • 최초 소화 활동 실시
    •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
  • 옥내소화전등을 이용한 소화 활동 지속 실시
비 고

※ 자위소방대 소집 완료시 주간 임무에 따른 각 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기사고 예방대책

  • 자동경보 설비 등에 의한 건축물내 자동 경보 발령(비상벨, 방송등)
  •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경보 발령
  • 경보발령시 육성(‘불이야’)을 병행하여 신속한 경보를 유도
  • 육성과 동시에 비상벨을 눌러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

전화(휴대전화)등에 의한 소방서에 화재 신고 방법

  •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고 119 버튼을 누른다.
  • 화재발생장소, 화재의 종류, 상황등을 침착하게 설명한다.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

투척용 소화기 및 수동식 소화기에 의한 진화활동 실시

  • 투척용 소화기 : 각 사생관 복도 등 10개소 설치
  • 수동식 소화기 : 각 사생관 복도 및 주요시설 53개소 비치

옥내소화전 작동에 의한 진화활동 실시

  • 옥내소화전 : 각 사생관 복도 등 24개소 설치
  • 옥내소화전 작동요령(가급적 2인 1개조 운용)
    • 옥내소화전 개방, 노즐과 호스를 꺼낸다.(호스를 잘 펴준다)
    • 한 사람은 노즐을 화재방향으로 하고, 한 사람은 밸브 개방
    • 진화 후 밸브 폐쇄

기타 초기 소화 방법

  • 적응성(B급) 있는 소화기, 마른 모래, 젖은 옷가지나 이불 등에 물을 충분히 적셔 화점에 덮는다(질식에 의한 화재진화)
  • 유류화재시 유류면에 물을 방수하면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가능한 경우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한다.

가능한 경우 화재 확대 방지

  • 분전반내 전원 차단
  • 가스 밸브 차단

출입문 및 비상구를 확인하여 대피활동 전개

  • 자위소방대 임무에 따라 대피활동 전개
  • 피난유도반은 출입구 및 비상구에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상황 확인 후 피난 유도
  • 피난유도반은 출입문 및 비상구의 개방여부 확인
  • 피난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구 및 옥상으로 피난
  • 문의 손잡이는 손등을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피난구로 향한다.
  •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절대로 건물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다른 출구가 없어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기의 침투 및 화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연기 충만시 행동 방법

  • 복도에 연기로 인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한다.
  •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 젖은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문틈을 막는다.
  • 피난이 불가능하고 연기로 인한 산소 부족시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폭발사고 위험에 따른 대피

  • 건물안에서는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폭발사고시에는 멀리 떨어진 장소, 차폐벽이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가능한 경우 가스밸브 등을 잠궈 폭발을 방지한다.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르고, 건물내 진입을 금지한다.

전기사고 예방대책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를 집어 넣지 않는다.
  • “위험”,“고압” 등이 쓰여진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전봇대를 오르거나 전선을 긴 막대기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물에 젖은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는다.
  • 누전 차단기는 꼭 사용한다.
  • 세탁기, 펌프 등 전기기기의 금속부분은 접지를 한다.
  • 문어발식 배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 덮개있는 콘센트를 이용한다.

사고발생시 대책

  • 응급구호 절차 및 방법
    • 전기사고 발생

      신고
      (사생지원실, 119 또는 1588-7500)

    • 사고자 응급조치 및 구조요청

      지정병원
      (양지병원/한일병원)

    • 사고현장 수습

      전기전문가
      (전기안전공사)

  • 응급조치 요령(순서)
    • 감전된 사고자 주변의 전선 또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다.
    • 차단이 어려울 경우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을 착용 후 막대, 플라스틱 봉, 줄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하여 전선으로부터 사고자를 분리시킨다.
    • 사고자를 구출한 후 사고자의 의식, 호흡, 맥박상태를 확인 후 119에 신고한다.

가스사고 예방대책

  •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보일러실, 주방
    • 점검시기 : 연2회(외부 전문기관 1, 자체점검 1)
    • 점검사항 : 가스 누수, 시설안전점검, 개선 보완사항 등
  • 보일러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시행시기 : 연1회
    • 대 상 자 : 보일러 담당기사
    • 주요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교육
  • 「가스안전점검의 날」운영
    • 점검시기 : 월1회(매월 4일)
    • 점 검 자 : 방화관리자 및 보일러기사 합동점검
      • 배관, 호스 등 연결부위 및 보일러 온수 순환펌프
      • 사생방 라디에이터, 분배기 등

응급환자 구호 대책

  • 응급환자 구조 지정병원 운영
    • 지정병원 : 4개소(양지병원, 보라매병원, 강북힘찬병원, 한일병원)
    • 응급후송차량확보 : 2대, 업무용차량(48모0457, 35서9082)
    • 응급환자 신고처
      • 주(야)간 : 강원학사 사생지원실(관악 : 02-856-3559,내선414 / 도봉 : 02-901-5700, 내선500)
  • 응급환자 구조 지정병원 운영
    • 비치장소 :「사생지원실」
    • 비치장소 :「사생지원실」
    • 상비약품 : 10여종(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밴드 등)
  • 응급환자 구조 지정병원 운영
    • 응급환자 발생

      신고
      (사생지원실)

    • 지정병원

      지정병원
      (양지병원/한일병원)

    • 병원이송 및 보호자 연락 · 치료

      지정병원

    • 치료 후 귀가

      강원학사

  • 응급조치 요령
    • 응급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본다.
    • 119신고 및 구급차를 부른다.
    • 안전장소로 이동시킨다.
    • 환자를 평가한다.
    •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대책

  • 식당 위생상태 정기점검 실시
    • 정기 위생검사 실시 : 연1회(전문기관 의뢰)
    • 정기 자체 위생점검 : 매일(체크리스트-별도)
  • 식당 조리원 정기점검 실시
    • 교육시기 : 월1회
    • 교육대상 : 5명(조리원) ※ 강사 : 영양사
    • 교육내용
      • 조리원 건강상태, 위생복 착용 및 청결유지
      • 손소독 여부,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조리과정
      • 조리실 청결유지, 식기세척, 소독, 잔재 처리방법

식중독 사고 발생시 단계별 조치 계획

식중독 사고 발생시 단계별 조치 단계
1단계
  • 발생환자 증상 등 현황파악 및 응급조치
  • 보건소 및 관련기관에 신고 및 증상자별 분류조치
    • 유증상자 : 즉시 병원 이송조치(한일병원, 양지병원 등)
    • 무증상자 : 안정조치

      ※ 학부모 등 연고자에 연락조치

  • 급식중단처리 결정
    • 당일 식재료, 급식품 채증 및 벼통(폐기) 처리
    • 발생당일부터 원인규명까지 중단
    • 관련 제장부, 서류 등 준비
  • 급식중단에 따른 대체급식 대책 강구
    • 이동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위탁 등
2단계
  • 역학조사 협조 - 보건소 등 보건당국
  • 일일상황보고
3단계
  • 언론 등 보도자료 준비, 제공
  • 학생, 학부모등 사고발생 경위 통지
4단계
  • 식중독 발생 치료 및 보상대책 마련
  • 식중독 발생원인 제공업체 계약해지 및 처리
  • 급식재개 정상화 방안 강구

외곽 경비 근무수칙

  • 근무시간 및 이행사항
    • 근무자 정위치 확행 및 근무시간 준수
      • 근무위치 : 경비실 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경비실 근무 이행사항 준수
      • 근무지 이탈금지 및 교대시간 준수
      • 잡상인 등 외부인 출입통제 및 근무상황부 기록 철저
      • 출입문 등의 개폐 및 시건 철저
      • 출입구 및 시설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중지 조치
      • 기타 당직근무 수칙 준수

당직(사감) 근무수칙

  • 근무기준 및 근무시간
    • 근무기준
      • 평일 : 주간(사감합동근무), 야간(1명)
      • 공휴일, 국경일 : 주간(1명), 야간(1명)
    • 근무시간
      • 평일 : 야간(18:00~익일09:00)
      • 공휴일, 국경일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평일 야간 및 공휴일 등 주·야간은 사감기능과 당직기능 동시수행

    • 사감 근무 이행사항 준수
      • 사생수칙에 의한 사생지도관리 및 출입통제
      • 시설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관리
      • 공동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순찰
      • 긴급상황 발생시 급보 및 응급조치 시행 등

지진사고 예방·대비 대책

  • 사무실
    • 학사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
    • 학사 관리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 호실별 피난로를 안내하고, 비상시 대피로로 대피유도
  • 호실
    • 각 호실 내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옷장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시 위험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짐
    • 실내의 단단한 책상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
    • 전열기 등을 단단히 고정하고 전기·가스·수도를 차단
    • 호실별 피난로를 확인하고, 평소에 대피로 숙지
  • 경비실
    • 학사건물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동이 심하면 관계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
    • 건물의 기초와 건물주변의 지반 상태를 수시로 점검
    • 옹벽, 담장의 균열이 있는지 점검
    • 각 층별 복도의 균열 발생여부 등을 수리로 점검

지진 발생 시 대응체계

  • 지진 발생시 학사생들의
    안전 확보

    • 정확한 지시 (두부의 보호, 책상 아래로 피난 등)
    • 화재 등 2차 재해 방지 (약품관리, 가스관리)
  • 건물 외부로 대피

    • 전체재사생에게 대피지시 (정확한 지시)
    • 피난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확인 · 부상자의 확인 · 이송 등
  • 피난 후의 안전확보

    • 인원 · 안부의 확인, 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연락
    •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
  • 학사대책본부 설치

    • 시설 등 피해상황의 파악
    • 정보수집, 재단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보고
    •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
  • 대피 후의 대응결정

  • 보호자 연락

  • (연락되지 않을 경우) 피난 계속

  • 보호자에게 인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사무실
  • 학사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지진의 진행사항을 파악
  • 비상 방송을 통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동요를 방지
  • 지진 발생시 밖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학사생 및 직원에게 무작정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
실내
  • 호실 내부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수건 등으로 감싸 보호함
  • 화재 발생시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해야 함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한 채 대기
  • 사감의 지시와 학사 내 비상방송을 듣고 행동
실외
등·하교
  • 고층 건물 주위를 지나갈 때에는 낙하물로부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
  • 개활지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장소 가운데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비상방송 등에 따라 대피
  • 담장 옆을 지날 때에는 담장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짐

승강기 설치 및 관리현황

  • 설치현황
    • 설치대수 : 2대(도봉학사)
    • 설치시기 : 2010년 4월 22일
  • 관리현황
    • 유지보수계약 체결 : 2016년 4월

      ※ 안전점검 주기 : 월 1회

      ※ 관리업체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관리담당자: 서동록)

    • 승강기 안전관리자 지정 : 김승철 기사

      ※ 관리업체 :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관리담당자: 서동록)

승강기 관리상 주의 사항

  • 일상관리
    • 비상열쇠(운전조작반열쇠, 기계실 열쇠, 승장도어 열쇠 등) 정위치 보관
    • 승강기 고장 시 유지관리업체에 즉시 신고하여 수리 조치
    • 고장 수리조치 후 고장 수리일지 작성, 비치
    •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안내 및 방호조치 시행
    •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 승강기 명판, 검사합격증명서, 안전수칙 등
    • 승강기 운전상태의 일상점검 실시
  • 도어문턱 부근의 물청소 금지
    • 승장도어 인터록스위치, 위치표시기, 승장버튼 등 침수 시 고장발생
    • 건물 바닥 청소 시 승강로 안을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 기계실의 침수방지
    •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 등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
    • 기계실과 물탱크가 인접한 경우 물탱크의 방수 부실로 인한 침수 주의
    • 배관의 파손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갇힘 사고시 이용자 대처요령

  • 갇힘 사고시 이용자 대처요령
    • 질식위험, 추락위험이 없으므로 침착 유지, 임의탈출 시도 절대금지
    • 갇힘 사실을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관리자에 알림
    • 인터폰이 안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유지관리업체(또는 119) 직접 신고

      ※ 신고 시 조작반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 번호로 신고

    • 통화가 안될 경우, 문을 두드려 외부에 알리고, 침착하게 대기
  • 갇힘 사고시 관리자 대처요령
    • 비상연락장치 경보가 울리면, 즉시 통화하고 승객이 안심하도록 안내
    • 임의 탈출을 하지 말도록 하며, 환자 발생여부 확인
    • 환자 발생 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업체에 연락
    • 사고 발생 승강기의 위치 확인, 직접구조 시도 금지
    • 구조 요원 도착 시 구조작업이 용이하도록 사전준비((비상키 등)

승강기 화재·지진 대처요령

  •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 건물 내에서의 화재
      • 승강기를 이용하여 비상탈출해서는 안되고, 피난은 계단을 이용
      • 모든 승강기는 피난층으로 불러 도어를 닫고 고정시킴
      • 비상용 승강기는 소화 활동 등 목적에 맞게 작동
    • 기계실에서의 화재
      • 전기 기기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기계실 소화
      •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 스위치 차단
      • 중간 층에 멈추게 되는 경우는 승객 구출요령에 따름
  •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 지진 시 멈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운행을 중지하여야 함
    • 진도 3 정도 지진 후에는 안전관리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 기술자의 점검, 확인 후에 운행 재개
    •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일단 승객을 구출하고, 운행을 중지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