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청렴ㆍ윤리의식을이 기준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목적)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공익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란 임직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신고대상을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내부공익신고담당자(이하 "담당자"한다)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신고자"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을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
- 3. "협조자"란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에 조력한 임직원 및 인평원외부 관련자를 말한다.
- 4. "불이익 처분"이란 신고자의 근무평정, 승진, 이동, 근무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5. "금품 등"이란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을 말한다.
- 6. "보상금"이란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담당자의 업무)
- ① 이사장은 인평원 직원 중 1인을 내부공익신고담당자로 지정한다.
- 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고내용의 열람 및 접수
- 2.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결과통보
- 3. 그 밖의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장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제4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인평원의 예산사용, 인평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인평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인평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인평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라.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마. 기타 가목에서 라목까지 열거하지 않은 사항 중 법령 및 내규에 비추어 심대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
- 바. 가목 및 마목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2.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
- ① 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인평원내부그룹웨어.우편.e-mail.팩스.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치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필요사항
- ②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 및 피해상황을 명확히 조사하며, 필요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담당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고대상자 또는 신고대상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문의.탐문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담당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인사담당부서에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신고자는 신고대상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공익신고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신고에 의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으로 직접적으로 인평원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2.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3. 금품 등의 수수행위 이외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 ②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2. 제공한 신고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3.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 4.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등
- ① 동일한 신고대상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로서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한 건의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 ② 제14조제3호 단서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와 새로운 신고를 한 건의 신고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때는 신고자가 사건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안분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 3. 이미 신고된 내용으로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외
- 4.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5. 단순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 6. 제4조제1호에 의한 신고의 경우로서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7. 그 밖에 심의회의 보상금 지급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그 밖에 착오 등에 의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① 심의회는 다음의 5인으로 구성한다.
- 1. 감사 중 1인(공인회계사)
- 2. 사무국장
- 3. 경영지원팀장
-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 ② 위원장은 감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내부공익신고담당자로 한다. 다만, 간사가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임시 간사를 지명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① 심의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 ② 인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시기)
임직원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2주 이내에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방법)
제7조(신고의 처리)
제3장 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10조(허위신고의 처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협조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3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14조(보상금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5장 내부공익신고보상심의회
제16조(설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부공익신고보상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7조(구성)
제18조(심의결과의 처리)
부 칙
이 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