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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실행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인평원”이라 한다)의 인권경영헌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인평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인평원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과 강원학사 사생, 미래인재, 기타 인평원의 업무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4. “인권경영”이란‘세계인권선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원칙’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s)’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범에 따라 인평원 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제 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인평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역,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인평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모성 및 부모권보호)

① 인평원은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② 인평원은 부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육아 휴직 등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5조(산업안전보장)

① 인평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인평원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정보인권)

① 인평원은「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인평원은 강원학사 사생들이 학사주거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제7조(노동3권 보장)

① 인평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인평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인평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인평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인평원은 연소자의 고용 및 노동을 금지한다.

제9조(직원의 인권 보호)

인평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0조(후생복리의 증진)

인평원은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인평원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이해관계자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인평원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해관계자가 유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3조(책임있는 고객 관리)

① 인평원 모든 고객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인평원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고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인평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인평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4조(구제조치)

인평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인평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실천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제16조(계획수립)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대리하여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활동 지원 등)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대리하여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년 1회 이상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영향평가)

① 인평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인평원은 인권경영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인평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인평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인권경영에 관한 기능을 관장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단, 재상정에서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장 인권침해구제

제28조(인권침해구제 절차)

① 인평원은 인권피해자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만들고 이를 공지한다.

②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실정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평원은 진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29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① 인평원은 진정처리를 위한 내·외부 전문위원 (법률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며, 인권침해구제 위원회가 고충의 신고, 심사, 협의 및 조정의 전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세부매뉴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인권피해자의 보호)

① 인평원은 인권피해자의 신분을 적절히 보호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인평원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법제도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충분히 조력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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