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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경찰청] 4월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경영지원팀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141
내용
홍보_불법무기신고_jpg(2).jpg
 
< 4월 한달, 총기·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세요(붙임 포스터 참조).

- 운영기간: 2023. 4. 3.(월) ~ 4. 30.(일) <1개월>
-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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