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퇴사제도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원장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3,370
내용
퇴사 제도 일부 변경 안내
올해부터 퇴사 사유에 따라 강원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변경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 적용대상
구 분 | 사 유 | 입사자격 |
휴 사 | 군입대,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질병치료, 5급이상 국가고시 응시 등 | 재입사생(복귀) |
퇴 사 | 재입사 선발 탈락 또는 도봉학사 이주, 휴학(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등) | 신입사생(1회) |
퇴학 또는 벌점 7점 이상, 재입사 신청서 및 퇴사원서 미제출 등 | 입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