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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퇴사제도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원장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3,370
내용

 

퇴사 제도 일부 변경 안내

 

올해부터 퇴사 사유에 따라 강원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변경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

 

□ 적용대상

 

구 분

사 유

입사자격

휴 사

군입대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질병치료, 5급이상 국가고시 응시 등

재입사생(복귀)

퇴 사

재입사 선발 탈락 또는 도봉학사 이주,

휴학(학원 수강자격증 취득 등)

신입사생(1)

퇴학 또는 벌점 7점 이상,

재입사 신청서 및 퇴사원서 미제출 등

입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