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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항목

공시 근거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2장 7조
경영공시항목
경영공시항목
항 목 내 용 시 기
해당 연도 경영목표 경영(운영)계획서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해당연도 예산서 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결산보고서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말 임직원 및 인력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전년말 인건비 예산과 집행결과
성과계약서 상의 계약달성 정도 성과계약 달성정도 평가완료후
7일 이내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조치 요구사항, 이행결과 정부부처, 감사원, 지방의회, 지자체의 감사결과(행정사무감사 포함)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전년도의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석 포함) (출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결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전년도의 출자기관의자본금, 출연기관의기본재산 현황 (출연)기본재산, 기본재산명세서
사채를 발행하거나금융회사 등으로부터자금을 차입한 현황 사채 발행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현황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담보제공 현황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현황
최종수정일 :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