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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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원(이하 인재원)은 인재육성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을 경영에 도입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에 노력한다.
- 인재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이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인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인재원은 대내외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인재원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인재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권, 건강권 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인재원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인재원은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 인재원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강원인재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