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인권경영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을 선도하는 강원인재원의 임직원으로서
인권 존중으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내·외 인권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하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 인권침해의 사회적 중대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사전예방과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회복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근로자 단체교섭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고용 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기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강원인재원 임 직 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