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원산지표시제도란? 원산지 표시 제도는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
 
◎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한 표시 품목 확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었음.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축산물
      - 쇠고기           : 2008. 06. 13
      - 돼지고기, 닭고기 : 2008. 12. 22
   □ 쌀, 김치류
        -  쌀              : 2008. 06. 22(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  김치            : 2008. 12. 22(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 원산지 표시 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위와 관련하여 강원학사 식당에서도 7월 14일부터 학사홈페이지 및 각 동별
    에 게시되는 주간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단을 공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