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07년도 미래인재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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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미래인선발및육성규정과 동규정의 시행세칙에 의거 2007년 미래인재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2. 아래의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금은 최고 한도액이며 신청서 접수 후 평가결과에 의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
3. 기타 내용은 첨부문서(강원도미래인선발및육성규정, 동규정의 시행세칙)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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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신청서식은 강원도미래인재선발및육성규정 시행세칙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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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미래인재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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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소득이 있는 미래인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분야의 미래인재는 직전 학기 성적이 85/100 이상자에 대해 지원함(시행세칙 제10조 1항) - 우수한 성적 거양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도 수립예정 - 기능기술분야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기능대회 2위 이상자에 한해서 300만원 이상 지원함(시행세칙 제10조 2항)
- 해외유학생은 유학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함
※ 기존에는 지역 구분없이 재단의 재정상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에 따른 유학경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함 - 국내재학생은 시행세칙 제9조에 근거하여 분야별 특성과 과정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자연과학, 인문사회, 문화예술분야는 고교과정, 학사과정 이상으로 구분하고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함
- 체육분야는 전년도 경기실적증명서를 징구하여 성취도에 따라 연 300만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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