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숙우회회칙개정안
작성자
사무총장 이상혁
등록일
2005-05-18
조회수
3,367
내용
수정:0000
숙우회회칙개정안
1. 개정이유
회칙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지나면서 새강원의숙이 강원학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회의 발달과 회원수의 증가로 예전의 회칙을 일부 개정하여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며 또한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명칭변경 : 새강원의숙 → 강원학사
나. 임원의 임기 : 3년 연임 → 2년 연임 (제8조)
다. 조직신설 : 집행부 사무총장제 신설 (제10조 신설)
라. 회원총회일 변경 : 매년 4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4시 → 매년 봄 강원학사 열음제 행사가 열리는 주 토요일 오후 (제13조 3항)
마. 회계연도 : 매년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 → 매년 6월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제18조)
3. 의결
5월21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