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미래인재선발및육성규정중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이사장
등록일
2005-02-24
조회수
2,235
내용
강원인재육성재단 규정 제50호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강원도미래인재선발및육성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10월 12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 진 선
강원도미래인재선발및육성규정중개정규정
강원도미래인재선발및육성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원도외 지역에 본적을 둔 자중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원도에 주민등
록을 하고,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미래인재로 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미래인재 선발대상의 자격중 강원도외 지역에 본적을 둔 경우 현재는 본
인이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10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선발대상으
로 하고 있으나 서울등 외지 유학을 위하여 본가는 강원도에 두고 본인만
주민등록을 도외로 옮기는 사례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인의 도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중 1인이 도내에
10년이상 거주시 미래인재 선발 대상으로 함(제8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