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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안내문)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작성자
영양사
등록일
2008-07-15
조회수
3,402
내용

◎ 원산지표시제도란? 원산지 표시 제도는 외국의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아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

 

◎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한 표시 품목 확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었음.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축산물

      - 쇠고기           : 2008. 06. 13

      - 돼지고기, 닭고기 : 2008. 12. 22

   쌀, 김치류

        -  쌀              : 2008. 06. 22(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업소)

      -  김치            : 2008. 12. 22(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원산지 표시 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위와 관련하여 강원학사 식당에서도 7월 14일부터 학사홈페이지 및 각 동별

    에 게시되는 주간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단을 공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