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불합리를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유연한 변화 필요
- 양태 :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
- (창의성)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 → 참신한 해결방안 마련
- (전문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과 역량을 의미 → 실현가능성 제고
- (적극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노력
- 필요성
- 공공기관의 사명 : 비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 필요
- 조직문화 활성화 : 직원간 응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 도모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양태 :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관중심 행정
-
- 대내외 환경변화 :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제도와 현장사이의 간극발생
- 공기업의 사명 : 비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 필요
- 조직문화 활성화 : 직원간 응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 도모
적극행정 국민추천
도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직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창구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직원과 정책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