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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강원인재원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내부 직원이 신고 대상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5-10-16
행동강령 위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주요 위반 행위기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예: 거래처로부터 골프·식사 접대 수수
⇒ 외부강의·강연 대가 제한 – 예: 협력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 수령
⇒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예: 가족회사의 납품 편의 제공
⇒ 가족채용 및 특혜 금지 – 예: 직원 또는 그 가족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
⇒ 직무관련 업체와의 부당 거래 금지 – 예: 특정업체와 특혜성 거래
⇒ 예산·재산·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 예: 관용차량 개인 용무 사용
⇒ 알선·청탁·압력 행사 금지 – 예: 지인의 인사·계약 개입 청탁
⇒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 예: 내부 정보로 투자 조언 제공
⇒ 부당한 인사 개입 금지 – 예: 승진 심사에 부당한 영향 행사
⇒ 성실·공정 의무 위반 – 예: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특정인만 우대
⇒ 외부강의·강연 대가 제한 – 예: 협력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 수령
⇒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 예: 가족회사의 납품 편의 제공
⇒ 가족채용 및 특혜 금지 – 예: 직원 또는 그 가족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
⇒ 직무관련 업체와의 부당 거래 금지 – 예: 특정업체와 특혜성 거래
⇒ 예산·재산·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 예: 관용차량 개인 용무 사용
⇒ 알선·청탁·압력 행사 금지 – 예: 지인의 인사·계약 개입 청탁
⇒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 예: 내부 정보로 투자 조언 제공
⇒ 부당한 인사 개입 금지 – 예: 승진 심사에 부당한 영향 행사
⇒ 성실·공정 의무 위반 – 예: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특정인만 우대
- 내부 직원: 소속 직원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기관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가능
외부인이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리 기관은 접수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