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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신고

다음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행위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위반 행위기준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예: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성폭력 범죄 (성폭력처벌법) – 예: 불법 촬영,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 – 예: 지속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거나 퇴근길에 따라다니는 행위
직원 고충상담 창구
  • 경영지원팀 033-254-7777 (205)
  • 고충상담원 033-254-7777 (춘천사무소 205 / 관악학사 411 / 도봉학사 503)
  • ※ 직원은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별도의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는 내부 직원, 외부인,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직장 내 성희롱 등), 경찰·검찰(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에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외부 기관 신고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경찰청 ☎ 112 (긴급신고)
최종수정일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