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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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외부 신고 체계 마련
  •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예방·대응, 신속한 조사 및 처리로 도민 신뢰 강화
주요 기능
  • 일원화된 신고 접수 채널 운영 (온라인, 우편, 방문 등)
  • 신고 대상행위 구체화 및 안내
  •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보복 금지, 보호조치 안내
  •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절차 안내 및 실시간 관리
신고 대상행위
대분류 관련 법령 대상 행위 법령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15개 유형, 금품수수 금지 바로가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0대 행위기준(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바로가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향응 수수, 외부강의 대가 수수, 가족채용 특혜,
비밀누설, 부당한 인사 개입 등
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바로가기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불법촬영 등 성폭력 전반의 범죄 행위 바로가기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하지 않는 접근·따라다님·감시·지속적 연락 등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
바로가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폭언·모욕, 부당지시, 차별적 인사·평가, 따돌림 등 바로가기
신고방법
  • 온라인 제출: 전용 신고양식 작성 및 증거 첨부
  • 우편 제출: 신고서 + 증거자료 우편 발송 (기관 주소 명시)
  • 방문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예약 후 제출
구분 실명신고 익명신고
관련 법령 「부패방지법」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기관 자체 운영
보호 범위 신분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신변보호 가능 법률상 보호대상 아님,
보호조치·보상금 지급 불가
보상·포상 보상금·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불가
조사 가능성 사실 확인·조사 및 후속 조치 용이 내용에 따라 조사 가능하나,
사실 확인 제한적
신고자 신원 기관·권익위 등에서 엄격히 비밀 보호 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음
→ 추가 확인 곤란
신고처리절차
01 신고 접수

신고서 제출 (온라인·우편·방문) → 접수번호 부여

02 사실 확인

담당부서에서 내용 검토 및 기초 사실 조사

03 조사 진행

필요 시 감사부서 조사, 외부기관(권익위 등) 의뢰

04 처리 결정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제재, 제도개선 등 조치

05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및 기록 보관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세부 내용
신고자와 협조인은 신고 등으로 인해 신분상·행정상·경제상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은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보장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관련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등
보호 조치
  • 1) 비밀보장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2) 불이익/보복조치 금지 :
    • 신고 또는 신고 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파면·해고·전보·징계 등), 행정상, 경제상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부패방지법 등). 부적절한 인사조치, 급여지급 차별, 직무변경, 직무배제, 복지·교육 기회 제한 등도 포함됨.
  • 3) 신변보호 :
    • 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위협이 있거나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등).
  • 4)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
    • 신고를 이유로 이미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에는 원직복직, 임금손실 보전 등 실질적 복구도 포함됨.
  • 5) 책임감면 :
    •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등이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행정처분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최종수정일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