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존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01
신고 접수
02
사실 확인
03
조사 진행
04
처리 결정
05
결과 통보
최종수정일 : 2025-11-06
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외부 신고 체계 마련
-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예방·대응, 신속한 조사 및 처리로 도민 신뢰 강화
주요 기능
- 일원화된 신고 접수 채널 운영 (온라인, 우편, 방문 등)
- 신고 대상행위 구체화 및 안내
-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보복 금지, 보호조치 안내
-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절차 안내 및 실시간 관리
신고 대상행위
| 대분류 | 관련 법령 | 대상 행위 | 법령 바로가기 |
|---|---|---|---|
| 청탁금지법 위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15개 유형, 금품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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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10대 행위기준(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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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공무원 행동강령」 | 금품·향응 수수, 외부강의 대가 수수, 가족채용 특혜, 비밀누설, 부당한 인사 개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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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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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불법촬영 등 성폭력 전반의 범죄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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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원하지 않는 접근·따라다님·감시·지속적 연락 등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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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 폭언·모욕, 부당지시, 차별적 인사·평가, 따돌림 등 |
바로가기
|
신고방법
- 온라인 제출: 전용 신고양식 작성 및 증거 첨부
- 우편 제출: 신고서 + 증거자료 우편 발송 (기관 주소 명시)
- 방문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예약 후 제출
| 구분 | 실명신고 | 익명신고 |
|---|---|---|
| 관련 법령 | 「부패방지법」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
기관 자체 운영 |
| 보호 범위 | 신분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신변보호 가능 | 법률상 보호대상 아님, 보호조치·보상금 지급 불가 |
| 보상·포상 | 보상금·포상금 지급 대상 | 지급 불가 |
| 조사 가능성 | 사실 확인·조사 및 후속 조치 용이 | 내용에 따라 조사 가능하나, 사실 확인 제한적 |
| 신고자 신원 | 기관·권익위 등에서 엄격히 비밀 보호 | 기관은 신원을 알 수 없음 → 추가 확인 곤란 |
신고처리절차
01
신고 접수
신고서 제출 (온라인·우편·방문) → 접수번호 부여
02
사실 확인
담당부서에서 내용 검토 및 기초 사실 조사
03
조사 진행
필요 시 감사부서 조사, 외부기관(권익위 등) 의뢰
04
처리 결정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제재, 제도개선 등 조치
05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및 기록 보관
신고자 보호 조치 및 세부 내용
신고자와 협조인은 신고 등으로 인해 신분상·행정상·경제상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은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보장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은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보장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관련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등
보호 조치
- 1) 비밀보장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2) 불이익/보복조치 금지 :
- 신고 또는 신고 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파면·해고·전보·징계 등), 행정상, 경제상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부패방지법 등). 부적절한 인사조치, 급여지급 차별, 직무변경, 직무배제, 복지·교육 기회 제한 등도 포함됨.
- 3) 신변보호 :
- 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위협이 있거나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등).
- 4)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
- 신고를 이유로 이미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에는 원직복직, 임금손실 보전 등 실질적 복구도 포함됨.
- 5) 책임감면 :
-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등이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행정처분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최종수정일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