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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외부 기관 신고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직장 내 괴롭힘 진정·상담)
최종수정일 : 2025-11-06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다음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행위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주요 위반 행위기준
⇒ 폭언·모욕 – 예: 회의 중 공개적으로 욕설, 인격 비하 발언
⇒ 부당 지시 – 예: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 차별적 인사·평가 – 예: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
⇒ 배제·따돌림 – 예: 회의·행사 등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제외
⇒ 정당한 이유 없는 복지·휴가 차별 – 예: 특정 직원만 휴가 제한
⇒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예: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근무환경 악화
⇒ 부당 지시 – 예: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 차별적 인사·평가 – 예: 특정 직원을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
⇒ 배제·따돌림 – 예: 회의·행사 등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제외
⇒ 정당한 이유 없는 복지·휴가 차별 – 예: 특정 직원만 휴가 제한
⇒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예: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근무환경 악화
직원 고충상담 창구
- 경영지원팀 033-254-7777 (205)
- 고충상담원 033-254-7777 (춘천사무소 205 / 관악학사 411 / 도봉학사 503) ※ 직원은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별도의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내부 직원, 외부인,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진정·상담 등),
경찰·검찰(폭언·폭행 등 범죄행위)에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진정·상담 등),
경찰·검찰(폭언·폭행 등 범죄행위)에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