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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다음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행위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4조
주요 위반 행위기준
⇒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회피 의무 위반 – 예: 직원이 가족회사와 계약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누락 – 예: 친인척이 관련 사업 참여했으나 미신고
⇒ 가족채용 제한 위반 – 예: 자녀를 부서에 채용 청탁
⇒ 수의계약 제한 위반 – 예: 직무 관련자에게 수의계약 체결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예: 관련 업체 강의료 수령
⇒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 예: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 조언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 – 예: 퇴직자와 비밀 접촉 미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 부정취업 제한 위반 – 예: 퇴직 후 관련 업체 취업
⇒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금지 – 예: 내부 데이터 외부 유출 활용
⇒ 기타 이해충돌 관련 의무 위반 – 예: 부적절한 친목활동 통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내부 직원, 외부인,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기관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 보호·보상을 받기 원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