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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경영지원팀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23
내용
□ 4월 한달, 총기·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기간 내 신고 하시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 신고 대상: 무허가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
□ 신고 기간: 2025. 4. 1.(화) ~ 4. 30.(수) <1개월>
□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gwpolice.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