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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2023년 9월 한 달, 총기·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경영지원팀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167
내용
230828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홍보 관련, 포스터 가로형 사진.jpg
<2023년 9월 한 달, 총기·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주세요.

- 운영기간: 2023. 9. 1.(금) ~ 9. 30.(토)
-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 담당자 연락처: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 총포담당 경감 안현국(033-24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