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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제목
Re: 재입사생 편입학 관련 문의
작성자
강원학사운영부
등록일
2025-09-11
조회수
15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학사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10조 제2항에 따라 연내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재입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7조의 신입사생 신청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회에 한해 재입사 신청 X、 1회에 한해 신입사생 신청 O)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2024년 2학기 소속 학적과 2025년 1학기 소속 학적이 바뀔 경우는 2025년 재입사하실 수 없으며  신입사생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학사의 원활한 운영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5년 6월 23일에 게재해주신 재입사 공고를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에 있는 '재사 당시와 다른학교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재입사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1학기 A대학교 재학 중인 재사생이 편입 등의 이유로 당해 2학기의 소속 학교가 B대학교로 바뀌면, 그 해당 2학기에는 재입사할 수 없고, 퇴사 처리한 후 다다음 학기에 1회에 한해 재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가 문의드린 사항이 맞다면, 이 같은 내용이 년도가 바뀌는 재입사 제도에서도 (EX.2024년 2학기 A대학 재학 -> 겨울방학 편입 -> 2025년 1학기 B대학 재학, 이 경우 해당 재사생 2025학년에는 학사 재사 불가인지)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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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우
관악 / 도봉 학사 내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사생 사례도 종종 있는 듯하여 정확히 여쭤보고자 문의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