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문해교육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의 연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수 대상자 선발 등
제2조(연수과정과 이수시간) ① 연수는 문해교육 교원 자격연수와 보수교육 연수로 구분하고, 연수과정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원 자격연수
가.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 집합연수 52시간, 현장실습 15시간
나.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 집합연수 52시간, 현장실습 15시간
2. 보수교육 연수 : 집합연수 30시간
제3조(연수 대상) ① 연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 연수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2.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 연수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나.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대학 졸업 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3. 보수교육 연수 : 연수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문해교육 교원자격 연수를 이수한 사람
나.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
제4조(경력 인정) ① 제3조에 의거한 연수 대상의 문해교육 관련 경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
제5조(대상자 선발 등) 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 2에 의거한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장(이하 “연수기관장”이라 한다)은 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해 연수과정을 공고해야 한다.
② 연수기관장은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해교육관련 법인·단체장, 평생교육관계자 또는 문해교원으로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상자 선발은 신청자가 제출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별표 1]에 따른 지표에 의거 실시한다.
제3장 연수과정 운영
제6조(연수과정 등)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수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 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3]과 같고,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수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2에서 정한 연수기관이 운영해야 하며,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제7조(멘토책임과정) ① 멘토책임과정은 교원 자격연수에서 문해교육 교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해교육 경력자가 연수 참가자의 멘토가 되어 기획부터 평가까지 실무를 기반으로 한 그룹티칭과 현장실습을 맡아서 지원하는 과정이다.
② 교원 자격연수에서 멘토책임과정은 12시간은 대면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멘토는 10인 이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룹티칭과 현장실습을 지도한다.
④ 멘토는 지역 내 문해교육관련 법인·단체장, 지자체 장, 기관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연수의 기록·관리) ① 연수기관장은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법 제40조의2에 의거한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제9조(연수 평가 및 이수 자격) ① 연수기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연수자의 연수 이수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수과정의 이수자는 교육과정을 90% 이상 출석한 사람으로 현장실습 15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③ 연수기관장은 연수자의 이수에 대한 결과를 연수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에 교원연수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사항에 관한 처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문해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